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주거 이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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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원도심 공동주택 주차장 미비…"이사가지 않는 등 주거이전 제한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지난해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추거나 주거지 반경 1㎞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임대해야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도는 차량 등록대수가 매년 3만대씩 증가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전도에서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행정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차고지증명제를 재추진할 경우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년 전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원도심에 과밀화된 공동주택은 차고지를 마련할 여건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 임대도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래서 차고지증명제에 가장 취약한 원도심 공동주택에는 이사를 가지 않으려 하는 등 주거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며, 제도 시행 시 원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옛 주차장법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세대 당 0.8대의 주차장만 보유해도 건축이 가능하다. 실례로 19세대가 거주하는 이도2동 한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13면에 불과해 세대 당 0.68대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과밀화된 원도심의 공동주택은 차고지증명제를 보완할 방법이 없고, 결국 매입이나 이사를 꺼리는 등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문제부터 해소한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은 “원도심은 제도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맞다. 문제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고제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도민공청회에서도 차량 대수가 36만대이지만 주차장은 31만대여서 5만대가 부족해 확대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고지 확보기준도 주거지에서 반경 1㎞까지 완화했지만 차고지가 너무 멀어서 이면도로마다 주차를 하면 되레 도심 주차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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