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13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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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3일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10분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약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일자리와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유죄로 판단,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확정하면 원 지사는 당선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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