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외국인만' 허용...소송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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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수용 불가' 소송 검토....내국인 진료 차단 놓고 '이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내 수술실을 방문,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내 수술실을 찾아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에 한해 진료를 하도록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 준 가운데 이를 놓고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5일 원 지사가 개원 허가를 발표한 날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하고 내국인은 제외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앞서 녹지병원은 지난 2월에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이미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도가 지난 5일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영리병원 개설 허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에 외국인만 대상으로 한다는 제한 조항이 없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녹지병원은 2015년 복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명시했다.

즉, 내국인에 대해선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는 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의료법 15조에는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녹지병원의 주장처럼 만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지고, 만약에 법원에서 위법 판단이 내려진다면 진료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에 대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복지부는 제주특별법은 외국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을 제주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도 도지사의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에 따라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진료 거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개설 허가 발표 당시 “내국인의 이용을 엄격히 금지해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업자는 조건부 개설 허가에 강하게 반발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를 내준 가운데 3개월 내인 내년 3월 초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절차상 허가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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