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9일 토론회 개최...연내 법률안 발의 후 내년 2월부터 심사 기대
해양경찰의 권한, 직무, 조직 등 독립적인 법제기구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9일 오후 제주해양경찰청 강당에서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권역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 책무 ▲해양안전 확보 ▲직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국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자체 청장 임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에 그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법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달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