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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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9일 토론회 개최...연내 법률안 발의 후 내년 2월부터 심사 기대

해양경찰의 권한, 직무, 조직 등 독립적인 법제기구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9일 오후 제주해양경찰청 강당에서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법 제정을 위한 권역별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양경찰법의 주요 내용은 해양경찰 책무 해양안전 확보 직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국민과의 소통·참여 확대 자체 청장 임명 등을 담을 예정이다.

오윤용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은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에 그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법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 의원은 이달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법률안을 발의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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