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기류에 토지 불법 개발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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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리 불법 토지개발 현장.
표선리 불법 토지개발 현장.

땅값 상승 기류를 틈 타 토지를 불법으로 개발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표선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과수원)를 7m 이상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등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토지주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처분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토지는 표선면 표선리 일주도로와 맞닿은 토지로서 도로보다 낮은 지형이다.

토지주는 5필지 7587㎡를 최고 7.5m 높이로 성토하고 석축(전석)을 쌓아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했다.

토지주는 또 해당 농지와 일주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구역 일부(면적 약 400m)도 무단 점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를 2m 이상 성토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 개발행위 규모가 심각한 상태로 석축 붕괴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로 적발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9건, 2017년 10건, 2018년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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