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5년간 9500억 지방채 발행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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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2020년부터 발행액 '0원' 지적...道 집행 추이보며 세출구조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 총 9500억원을 투입해야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과 상환 방식을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당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9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금액으로 15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조서’에는 내년에만 발행금액(1500억원)을 명시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금액은 ‘0원’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의원들은 그동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연간 300억~400억원의 특별회계를 편성했지만 토지 보상 집행률은 30~40%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 시 연차별 집행 규모 및 상환 목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해도 이월하거나 순세계잉여금(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금액)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방채는 집행하지 못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결위는 토지 보상이 지연돼 지방채 발행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자만 계속 지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토지 수용은 물론 대출 상환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방채 발행을 두고 ‘빚을 내서 돈을 모았는데 쓰지를 못해 이자만 갚아나가는 월급쟁이 신세’에 비유하기도 했다.

더구나 토지 보상과 지방채 집행에 따른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고 양 행정시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건설부서에 태크스포스(TF)팀을 구성, 기존 인력에 지방채 집행 업무까지 맡기면서 과도한 일처리로 토지 보상률과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방채는 도민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인 만큼, 우선 내년에 1500억원을 발행한 후 집행 추이를 보고 세출 규모를 조정해 추가 발행액을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부터 연도별 발행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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