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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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동부소방서 조천119센터

2017년 도내 화재건수는 751건으로 그중 건축(구조물) 화재는 144건, 건축(구조물)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명이 발생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등)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 내에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화기란 3.3㎏의 분말소화기로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즉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에 적응할 수 있다, 2017년 1월에 변경된 법률에 의하면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바꿔줘야 하고, 내용연수가 다한 소화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주택 천장에 설치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방안의 사람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소방시설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로 경보를 울리며 별다른 설비 없이 간단히 천장에 부착하므로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 가능하고, 배터리 수명은 10년이다.

이러한 기초소방시설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소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우리 집부터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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