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37)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 병원 인근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A씨(54·여)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주차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막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에 몸이 끼인 상황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6차례나 충격을 받았다.
특히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20차례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 6차례를 추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현재 왼쪽 골반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을 확인한 결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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