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부작용도 고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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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량 증가 억제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있다. 그런데 도 전역 전면 시행을 남겨둔 이 제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내년도 제주시 예산안 심사에서 들춰낸 이 같은 내용은 그 면면이 나름 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년 전 건립된 원도심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주차공간이 1대 이하고, 과밀지대여서 새 차고지는 고사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로 이사 가기를 꺼려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역기능도 만만치 않아 보완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알다시피 차고지증명제는 제주의 교통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약방문의 하나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도만 바꾸고 시민은 알아서 따르라고 한다면 혼란과 부담은 주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주차시설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 도내 차량 대수는 36만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31만대에 그친다. 산술적으로 따져 매일 5만대가 불법 주차를 하는 데도 여유공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강 의원의 지적처럼 헌법정신의 훼손은 물론 재산권 침해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차고지가 부족한 건물은 입주를 기피하게 되고 덩달아 차량 소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에겐 큰 타격이다. 민생고 해결을 위해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하는 세상 아닌가.

도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제주 전역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주민 불편 해소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차고지증명제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이걸 유념한다면 전면 시행에 앞서 부작용 등 다각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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