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도지사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 돼 있다”며 “원 지사 측은 보건복지부 답변내용을 방패막이 삼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밝혔듯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녹지국제병원 측은 도정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태”이라며 “원 지사는 개설허가를 내주고도 소송 겁박을 당해야 하는 처지로 더 큰 파국을 초래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을 불허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일 오전 12시 기준 국민 1만4671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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