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도민감사관 실효성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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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도민감사관은 44명으로 구성됐지만 자격요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망이 높은 자’ 등 포괄적으로 돼 형식적 임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개최한 도민감사관 워크숍과 아카데미, 청렴교육 간담회, 도외 연수 등에 평균 참석률은 42.1%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예산 불용액 비율은 44.2%에 이르고 있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격요건이나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도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

향후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민감사관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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