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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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했으며, 미국화학공업협회(CCPS)는 “공정안전관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안전 문화 지침으로는 첫째,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째, 자만의 방지와 최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셋째, 책임 의식과 조직의 규제 능력 함양을 꼽을 수 있다.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성장 제일주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을 살피는 일은 비용만 낭비하는 일로 인식되고, 눈앞의 성과만 강조한 결과 ‘빨리 빨리’란 말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말이되고,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생활 주변과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 요인 증가 등 재난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의식 제고와 홍보·교육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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