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기준 잣대는 ‘내’가 아닌 ‘우리’
‘청렴’의 기준 잣대는 ‘내’가 아닌 ‘우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순희,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은 수없이 강조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죽하면 공직자들은 ‘청렴’의 의무를 공무원이 지켜야 될 기본 항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만큼 ‘청렴’은 동서고금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다.

그러나 잊을 만하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가 신문을 비롯한 방송매체에 등장하곤 한다. 이런 뉴스는 공직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된다.

오랜 공직사회 경험을 통해 내가 느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야 할 공무원이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을 스스로 옳다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선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을 비롯한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 이외의 개별적인 것들은 무조건 받지 않고, 불필요한 요청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 공직사회에서 부정이나 부패니 하는 말들은 사라질 것이다.

공직자로서 공직의 업무의 처리 기준은 ‘나’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법과 원칙이다.

공직사회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엄격하고, ‘나’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