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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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조례 제정 청문회서...마을간 지원 공평하지도 않아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10일 도민의 방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10일 도민의 방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0일 의회 도민의 방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3곳으로 하루 14만6550t의 물을 취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은 182만2000㎡에 이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원지에서 상류 방향으로 15㎞, 하류 방향으로 1㎞ 반경에는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에 포함된 11개 마을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작물에 농약살포도 못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에 학자금(대학생 수업료)과 친환경유기질 비료, 환경정화 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총 지원금은 2014년 4억1000만원, 2015년 3억7000만원이었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연간 1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고정됐다.

특히 마을마다 공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는 이 같은 지원 내역을 마을회에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간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조례로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을 지원해주고, 순천시는 생필품까지 지급해주면서 제주도의 지원은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창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마을은 개발행위가 원천 차단돼 재산권 제약과 각종 불편이 따르는 데도 타 지자체보다 지원은 빈약하다”며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금산수원지(건입동)와 서림수원지(대정읍), 호근수원지(호근동)는 수자원이 고갈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돼 취수·정수시설이 폐쇄됐지만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수원지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 대책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수원지는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어승생수원지로 132만2000㎡에 달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 계곡에서 발원한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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