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보관·언론비서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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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관련 타미우스 골프장 라운딩 의혹을 제기했던 원희룡 후보 측 홍보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 고모씨(40)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캠프의 홍보 책임자였던 강 공보관 등은 지난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자 경선 직후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인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측은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에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강 공보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가 후보자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 공보관 등은 보도자료 배포 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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