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연동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 의원은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를 적용, 기소 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양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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