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블록체인법학회, 산업 육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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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現 대전지법 부장판사)은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야기할 사회적 변화에 공동대응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 세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 연구 ▲제주특별법 연계 암호화폐 발행 규제 방한 연구 ▲블록체인 관련 학술 행사 교류 및 지원 ▲블록체인 관련 해외 제도, 정책, 규제 동향 등 정보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업무협약 이후에는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주제로 2018 블록체인법학회 송년 학술대회가 이어졌고, 원 지사는 축사를 통해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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