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만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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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폐기물, 재배용 하우스나 보온 못자리의 폐비닐, 폐농약병을 말한다. 제주시에는 5개 읍·면(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에 영농폐기물집하장 69개소가 설치됐다.

설치 장소가 주로 마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고,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영농폐기물 외에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마을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쓰레기 처리와 CCTV 설치를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자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구좌읍도 마을별 취약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9개소에 예산을 투입해 CCTV 설치하고 불법쓰레기 단속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연 2회(상·하반기) 운영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수집 대상은 영농폐비닐, 농약용기이며, 영농폐비닐은 재질별, 색깔별로 구분해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로 구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영농폐비닐은 폐비닐 상태에 따라 A~D등급으로 구분해 반입 자료를 제주시로 통보하면 등급별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D등급은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철선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돼 수집장려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는 영농폐기물만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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