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조례 ‘상생’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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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근거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이 지역에는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 투기나 취사 행위 등은 물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약 살포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 규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여러 부문에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11개 마을 13곳에 182만2000㎡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제주도의 지원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2014년 4억1000만원, 2015년 3억7000만원이었으며,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1억7000만원에 고정됐다. 마을당 1400만원 꼴이다. 주민들의 불이익에 비해선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마을마다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고, 이 또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간 불화 요소가 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제주도와 다르다. 광주광역시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보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생필품까지 지급하고 있다. 주민들이 감내하는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행 수도법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이나 주민들에 대해선 소득증대를 비롯해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린 것으로 판단한다. 어찌 보면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다.

도의회가 이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하니 ‘상생’의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수자원 고갈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취수·정수시설이 폐쇄된 몇몇 수원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를 놓고 ‘해제’와 ‘유지’가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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