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앙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상사 선적 어획물운반선 J호(194t)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J호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중국 쌍타망 어선 8척으로부터 전해받은 어획물 1만2920㎏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인 무궁화 4화의 검문검색에 적발된 J호는 정선명령에 불응, 조타실 진입문을 잠그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다 남해어업관리단에 의해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J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추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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