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B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교사를 모텔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당시 전화통화를 한 친구의 진술, 학교 관계자의 진술 등을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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