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초 앞 대형트럭 통행제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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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우회 불구 일부 운전자들 무시…경찰도 단속 손 놔

·하교시간 제주서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차량 통행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용담2동 제주서초 앞 교차로. 용두암 방면에서 이 교차로에 진입한 한 화물트럭이 좌회전을 하며 용담사거리 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지만 해당 화물트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했다.

이 교차로 일대는 제주서초를 비롯해 제주사범대부설중·고 등 3개 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물론 등·하교시간 대형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일대는 오전 730분부터 9, 오후 130분부터 4시까지 4.5t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대형차량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통행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이곳을 지나는 대형차량들을 위해 경찰은 우회도로로 용두암 공영주차장~용언교 구간을 지정했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한 채 통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대 도로가 편도 1차로로 협소해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된 대형차량을 도로에 멈추게 하면 일대 차량 통행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행제한 구역으로 진입 가능한 인근 교차로 3곳에서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진입금지 계도와 함께 돌아가도록 거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와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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