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공론조사위 사실상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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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지역 현안 공론조사 의미 ‘백서 발간’ 예정
‘개원 허가’ 결론에 위원들 “의미 없다” 반응 대부분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공론조사위)가 사실상 조기에 해산했다.

공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4월 공무원을 배제한 순수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출범한 공론조사위는 10월 4일 녹지국제병원의 ‘불허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하기까지 약 6개월 간 활동했다.

당초 공론조사위는 지난달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가 이뤄진 만큼 기록화 작업을 추진해 백서 발간 후 해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5일 원 지사가 불허 권고안을 뒤집고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 대부분이 위원회 명의의 백서 발간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허용진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결정에 대해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론조사 백서 발간까지 하고 해산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위원들이 백서 발간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위원회도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가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해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론조사 백서는 행정지원팀에서 판단해 발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제주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제주도(행정지원팀) 자체적으로 공론조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이럴거면 공론조사를 왜 했나’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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