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63명에 1억3000만원
서귀포경찰서는 귀금속 제작 주문을 받으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선불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업무상 횡령)로 금은방 업주 양모씨(40)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내에서 남의 건물을 임차해 금은방을 운영하던 양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모씨(40·여) 등 3명으로부터 돌반지와 결혼 기념 목걸이 등 귀금속 제작에 따른 선불금 5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이모씨(55·여) 등 손님 3명이 수리를 위해 맡긴 시계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처분하는 방식으로 1865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임차한 금은방 건물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속여 4500만원도 편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63명에 1억3000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결혼기념일 선물용 목걸이, 부모 환갑 선물용 금시계 등을 맡긴 서민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편취한 1억3000만원은 전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