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대대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행정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와 30만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이다.
또 3회 미만 체납한 자동차는 영치예고 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제주시 산천단 검문소와 서귀포시 삼매봉 입구 등에서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며, 단속지역 전방 100미터 지점에 체납 차량 영치 현수막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경마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및 읍·면·동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 체납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영치 차량시스템을 이용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3회 이상 체납차량은 7761대이며, 체납액도 42억원에 달한다. 상반기에 운영된 영치의 날에는 122대·2000만원이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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