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3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지역은 토지 50만7000여 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구거, 제방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30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서귀포시지역 조사 대상은 전체 토지 35만1000여 필지 중 개별토지 24만5000여 필지다.
이번 조사는 건축,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 및 토지형상 등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 초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이 이뤄진다.
이후 내년 4월 12일까지 의견 수렴 및 재검증 절차를 밟아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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