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 부정 유치원 원장 중징계 요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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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를 부정하게 운영한 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유치원 원장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남편 명의의 체험학습장의 정화조 및 화장실 설치비 998만640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9월까지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으로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A씨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험학습장에 유치원 교비회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생들의 휴식공간과 화장실로 사용하는 건물 내 정화조 등을 설치하는데만 예산이 사용됐다”며 “해당 공사 역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만큼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험학습장 수목이나 화초 등 식재 상탲나 조성 등이 상당히 미흡해 원생 휴식과 체험을 위한 공간이라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도 해당 체험학습장이 유치원과 35㎞나 떨어져 있어 실제 활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원생의 이용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의 지출은 그 자체로 원고 남편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른 피고측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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