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객실 침입해 성추행 30대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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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여성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추행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께 게스트하우스 여성전용 객실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투숙객 김모씨(20·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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