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노쇼' 공포에 떠는 식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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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규정도 효과 없어...예약 받지 않는 업소도 생겨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이한 가운데 도내 식당가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노쇼(no show·예약부도)’ 고객들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시 삼도동에 위치한 모 식당. 제주흑돼지 전문점으로 관광객은 물론 제주도민도 많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식당이지만 얼마 전 노쇼 고객 때문에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틀 전 20명 규모의 예약을 받았지만 예약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1명의 손님도 오지 않은데다 예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전화조차 걸려오지 않았다.

업주 박모씨(56)는 “미리 세팅해 놓은 밑반찬과 예약된 음식 등 손해 본 것이 한두 푼이 아니다”며 “차라리 일찍 예약을 취소해 줬으면 다른 손님들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연락조차 없어 결국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놓아 이중으로 손해를 봤다”고 한숨을 쉬었다.

제주시 일도동에 위치한 또 다른 식당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난주 무려 30명 규모의 예약을 받았지만 예약시간 30분 전 전화 한통화로 예약을 취소한 것이다.

업주 정모씨(49)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그나마 예약취소 전화를 해주는 경우는 다행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소상공인 보호(노쇼 방지)를 위한 위식업 위약금 규정 개선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나섰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예약 당시 고객에게 예약 보증금을 받은 후 예약시간을 한 시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취소를 요구하거나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물게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약 보증금을 요구했다가 손님들이 발길을 돌릴까 걱정돼 보증금을 요구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아예 예약 자체를 받지 않는 식당들도 생겨나고 있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식당은 “예약취소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차라리 예약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며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예약 때문에 자리를 비워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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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2020-11-19 21:49:46
정말 차라리 예약을 안 받는 게 낫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