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반발 양돈농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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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양돈농가들이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양돈업자 A씨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에 따라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농가들은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정 당시 제주도가 농가 입회 없이 측정한 악취측정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양돈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악취방지법 6조 1항 1호의 충족여부는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으며, 악취 역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들 중 특히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원고들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이 진행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주도의 악취저감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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