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수차례 들이받아 경찰에 입건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3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살인의 고의 유무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김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인근 전기자동차 주차공간에서 A씨(56·여)가 이중주차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 26차례에 걸쳐 A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골반 등을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김씨의 블랙박스를 회수,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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