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의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교육공무직원·기간제교원·강사)와 공무원인 근로자(교육 공무원·지방 공무원)로 구분된다.
현재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가 법적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칠 경우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도교육청은 매년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법적부담금은 매월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근로자 수를 산정해 다음년도 1월에 부과한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인 장애인 근로자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시 추가적인 고용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14년 2.15%, 2015년 2.07%, 2016년 1.99%, 2017년 1.98%, 2018년 1.96%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올해 9월 3.17%를 달성,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교육 공무원의 근로자 비율이 특히 낮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는 2019년부터 의무고용률이 2.9%에서 3.4%로 상향되며,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도 3.2%에서 3.4%로 상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