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도의원 배우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제주도의회 A도의원의 배우자 B씨(60)를 공직선거법 상 매수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지난 4월 남편 A씨가 출마한 지역구 주민 3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5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