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중단됐던 타도산 한우 송아지의 제주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기해 다른 지역 한우 송아지의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반입 전 검사와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이 조건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 지역 한우 반입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장기간 반입금지로 제주 한우 개량의 한계와 우량 송아지 공급량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10월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철저한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반입 허용을 의결했다.
종축용 암송아지, 비용용 거세송아지가 대상이며, 반입 전 사전검사를 통과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 가능 지역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최근 3년간 소 사육 농가수 0.2%, 사육두수 0.1% 이내 브루셀라병 발생 시·도)에 부합하는 시·도로 한정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한우 송아지 반입 허용으로 도내 종축기관에서 암송아지 반입과 비육농가에서 우량 거세송아지 구입이 가능하게 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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