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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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시 아라동 관음교 입구 인근 도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과 30만원 이상 과테료 체납 차량을 단속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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