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입장하기 앞서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 된 사안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며 “재판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연루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62)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67),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68·여) 등 4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300∼5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청년일자리 공약에 대해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달 23일에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 약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일자리와 보육정책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지사가 공약을 발표한 시기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 5월 31일 이전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 지사는 해당 공약들이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공약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던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재판 결과 원 지사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되면 원 지사는 당선 무효로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원 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