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지역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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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개 사육장으로 이용되다 최근 서귀포시에 적발된 동지역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개 사육장으로 이용되다 최근 서귀포시에 적발된 동지역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개 사육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물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동지역 부설 주차장 526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 벌여 총 465개소에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안이 경미한 21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247개소는 건물주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원상회복 명령 조치가 취해진 부설 주차장의 경우 불법 유형별로는 ▲용도변경 120개소 ▲물건 적치 77개소 ▲입구 폐쇄 50개소 등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설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용도로 쓰거나 화단으로 변경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일부 음식점 부설 주차장의 경우 단속이 이뤄지는 주간에는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야간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차장을 개조해 보조 주방으로 쓰거나 화단으로 조성된 곳도 많았고 개 사육장으로 이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김명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상가지역의 경우 부설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져 주변 도로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할 경우 동지역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에 조성된 주차장(노상, 노외, 부설, 영업용 차고지 등 포함) 총 규모는 12월 현재 1만3532개소에 11만6248면이다. 이 가운데 부설 주차장 규모는1만1828개소(9만4885면)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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