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조직 개편 일부 손질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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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제366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이 개편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서귀포시 서부)는 1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 6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반영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 개정안에는 서귀포시학생문화원에 소속된 도서관 운영부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 서귀포시 도서관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 내용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원안은 도교육청 본청 조직에 안전복지과를 신설해 1실 2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운영한다는 내용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로 본청 정책기획실 내 제주교육자치추진단과 교육국 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는 도교육청 시설 및 예산 증폭에 따른 교육지원청 시설직, 교직원 배치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고, 한시 정원에 대해서는 일부 감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이 18명 추가돼 당초 65명 증원에서 총 83명으로 정원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규칙을 개정할 때는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부대조건으로 ▲2019학년도 보건교사 20명 및 사서교사 10명 추가 배치 ▲기숙학교 사감 인력 추가 배치 ▲공무원 20명 추가 배치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교육청 전문교사 파견 통해 전문성 제고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 밖에 내용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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