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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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추진으로 교육급여에 이어 지난 10월부터는 주거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는 1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잠재적 빈곤대상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은 연초 3개월 466가구에서, 사전신청 기간인 8월부터 3개월간은 1503가구로 연초 대비 급격한 증가세(222%)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신청(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6개 급여)도 전년도 18693가구에서 올해 11월 현재 3460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의 주요인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 예방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및 완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보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신청가구 중 심사를 거쳐 주거급여는 1075가구, 통합신청은 26301가구가 지원 확정됐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장애연금, 노인기초연금 대상자는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위의 중요하다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갖고 알려주면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빈곤, 질병, 실직 등 위기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신속히 급여를 결정하고 있으며 실제 생계가 곤란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권리구제 및 타법 연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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