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인들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심사결정에 내려지지 않은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이 향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 인정했다.
난민 인정자 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자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생활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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