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언론인 출신(종합)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언론인 출신(종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4일 심사 결과 발표
후티반군 비판 기사 작성해 박해 받아
국민기초생활수급 수준 복지혜택·가족 초청 가능

내전을 피해 제주로 온 예멘인들 중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모두 언론인 출신으로 파악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심사결정에 내려지지 않은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출입국청은 향후에도 박해를 받을 가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체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준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받게된다. 국내로 가족을 초청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단순불인정 56,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중 인도적체류(14불인정자(34) 48명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날 예멘 정부와 반군이 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정세가 안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은 "예멘의 휴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놓겠다""예멘 국가 상황이 개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난민법에 의거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진행해 심사를 완료한 외국인은 25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98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제주의 경우는 이번에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이 처음이며, 현재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중국인에 대한 인정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난민 인정자는 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