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난민인정자 단 2명…부정여론 무마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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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 예멘 난민심사결과와 관련, 난민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14일 성명을 내고 난민신청자 중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도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고 56명은 난민 불인정결정을 받았다.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난민 심사가 직권 종료됐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예멘인의 강제 귀환을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했다“‘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인정자가 단 2명에 불과하고 다수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했다.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라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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