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블루벨트 중점관리지역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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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2곳 등 15곳…서귀포시 성산읍 2곳 등 16곳

제주 해안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가칭)청정제주 블루벨트’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사인 중점관리구역이 윤곽을 드러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수행한 ‘제주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용역진은 블루벨트 지정 범위와 함께 ‘일반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개발사업이 제한되거나 공유수면 사용 심사 등이 강화된다.

당초 용역진은 공청회에서 중점관리구역을 ▲경관·생태(22곳) ▲자연재해(11곳) 등 총 33곳을 선정·제시했다. 그러나 33곳 가운데 2곳은 이미 개발 등이 진행되는 곳이어서 최종보고서에는 총 31곳만 선정·제시됐다.

용역진은 중점관리구역 선정에 앞서 경관·생태 구역 36곳, 자연재해 구역 23곳을 검토하고, 도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제주시 지역의 경우 한경면 경관·생태 2곳, 한림읍 경관·생태 1곳·자연재해 1곳, 애월읍 및 동지역 자연재해 3곳, 조천읍 자연재해 3곳, 구좌읍 경관·생태 2곳, 우도면 경관·생태 1곳·자연재해 2곳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성산읍 경관·생태 2곳, 표선면 자연재해 1곳, 서귀포시 동지역 경관·생태 10곳, 안덕면 경관·생태 3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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