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이제 안전하게 즐겨요
공연, 이제 안전하게 즐겨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현석, 서귀포예술의전당

기존에는 공연장 운영자가 공연장에 반드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비상시 대피사항을 관람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11월 29일부터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피난 절차와 비상시 관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공연장 운영자가 이를 위반해 피난안내도를 갖추지 않거나 관람객에게 안내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공원 일대부지에 2014년 6월에 개관한 서귀포 유일의 종합문예회관으로 연면적 8530㎡(지하4층, 지상2층)에 대극장 802석, 소극장 190석,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올해도 244회의 공연과 65건의 전시가 진행돼 4만7000여 명이 관람했다. 이를 위해 전문 공연기획자, 무대, 음향, 조명 등 분야별 최고의 기술진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소방훈련, 피난안내도 비치 및 시설물 분야별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덧붙여 최고의 공연장은 공연장 관계자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므로 공연 중 음식물 섭취 안 하기,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안 하기 등 공연 에티켓을 지키면서 관람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