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금주 중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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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의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지난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가 제출한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장 후보자 정당 공천 배제 등 두 가지 안건이 핵심이다. 행정시를 4개로 두는 권역 조정은 조례로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오는 18일 제안보고 설명과 검토, 질의응답 등의 심사를 거쳐 가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면 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전체 43명의 재석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29명이 동의를 해야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 직선제를 놓고 의원들마다 입장차가 커서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주민참여 약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특히 행정시장을 직접 뽑아도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서 행정의 민주성은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마냥 심사만 하고 보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011년부터 8년째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은 “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4일 행정시장 직선제와 현행 2개 행정시를 4개로 두는 권역 조정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사안은 상임위에서 내린 결정도 존중돼야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의사일정을 마련하겠다”며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처리될 수 있도록 도민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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