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훈 교수, 평화포럼서 제기
제주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제주4·3평화포럼에서 ‘관용성을 통한 제주4·3 대비극의 사회적 치유’ 주제발표 강연자로 나서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4·3 수형인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미국의 책임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청구권이 없는 건을 제소할 경우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지법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청구권 없음을 넘어 제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와이대학교 로스쿨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제주4·3 배·보상 문제보다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브루스 커밍스 교수(한반도 전문가)도 제주4·3 책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배·보상 문제는 유의해서 추후에 진행하라고 조언했다”며 “사회 치유를 얘기할 때 제대로된 배·보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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