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선거 관심 '고조'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조합장 선거 관심 '고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내 농·수·축협 등 32곳서 내년 3월 13일 치러져
임직원 등 사직기한 도래…선관위, 연말 단속 강화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앞으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 예정자들의 사직기한이 다가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연말연시를 맞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로 내년 313일 치러진다.

내년 선거가 예정된 제주지역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은 모두 32곳이다. 지역농협은 제주시지역 고산, 구좌, 김녕, 애월, 제주시, 조천, 하귀, 한경, 한림, 함덕농협, 서귀포시지역 남원, 대정, 서귀포, 성산일출봉, 안덕, 위미, 중문, 표선, 효돈농협 등 19개 농협이다. 여기에 제주감협도 선거를 치른다.

또한 축산농협은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서귀포시축협 등 3곳이다.

수협은 모슬포, 서귀포, 성산포, 제주시, 추자도, 한림수협과 함께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이번 선거에 포함돼 모두 7곳이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산림조합이 포함된다.

선거가 다가오고 연말연시가 이어지면서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17일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도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와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