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하며 고액 세금 체납…제주도, 첫 가택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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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줄줄이 압류 조치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명품가방과 고급시계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의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이번 가택 수색에 앞서 제주도는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지만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 수집하고 거주 상황을 살핀 후 현장에 급파하게 됐다.

도는 가택수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납부 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 보관 조치했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위장이혼 등을 통해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납자 가택수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현재 6개월 동안 해외 출·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제주지역에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8명(개인 37명, 법인 61개)·339억원(개인 31억원, 법인 3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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