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제주도내 건설 사업장 2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업 현장 2곳을 적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건설 현장에 있던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9명에 대해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제주도는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어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 중이며, 올해 10월 현재 이를 통해 3342명의 외국인이 제주에서 근로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인을 못한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당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 상담 후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 사업장은 최장 3년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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