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공직윤리는 성실한 재산등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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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경찰, 감사, 건축, 위생 등의 분야에서 대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공무원, 일정규모 이상의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 일체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신고된 사항을 면밀히 심사해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징계·과태료 등의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만일 부정한 재산증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이다. 지금은 재산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잘 정비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만 사전에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본인과 친족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재산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에 더해 인사혁신처는 더욱 정확한 재산신고 및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공직윤리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곧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이다.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새해 첫 걸음인 셈인데, 올해도 변함없이 정확하고 빈틈없는 재산신고를 통해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도민의 부름에 성실히 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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